2010. 1. 25. 20:34ㆍ♡일상
부동산 매매시엔 반드시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인들은 부동산 등기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여겨 미리 겁을 먹게 마련인데,
알고나면 그리 어렵지만도 않거니와 비용도 절감 할수 있다,
보통 일반인들의 경우 일생동안 많지않은 부동산 매매를 경험 하므로
매매시 세세한 사항을 알고 있기가 쉽지않다
우선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들은 시행사 앞으로 소유권보존 등기가 먼저 이뤄진후
분양자 앞으로 등기이전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거니와 시간도 적잖이 걸린다.
이때엔 입주자회의를 거쳐 일괄신청 하므로 비용도 절감되고 개별신청보다
단체로 하는편이 유리하다.
기존 아파트를 매입 할경우엔 직접 등기 이전해 보시길...
매매계약 한뒤 잔금을 지급하면 등기신청을 할수 있는데
매수인은 구권리증,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초본1통을 매도인으로 받아서 구청으로 고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먼저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원본1,복사본2를 가지고 검인창구에 가서 검인을 하고,이때 원본은 검인만 받고 가져 오셔야 합니다.
검인 받은 원본계약서는 등기후 권리증이 됩니다.
(중요 ※ 주택거래 신고지역인 경우엔매매계약후 일정 기간내에 신고 해야만 과태료 물지 않습니다.)
검인을 받으셨슴 계약서1부 복사한다음 세무과에 가셔서 취득,등록세 신고서를 작성 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은후 은행에가서 납부해야 하는데 잠깐,
은행에 가기전 구청에서 등기 신청시 필요한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매수인 주민등록등본1부를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은 토지대장에 같이 나오니깐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에 고지액 만큼 납부 하시고,해당하는 금액 만큼의 수입인지를 은행으로 부터 구입후 게약서에 붙여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셨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등기 신청서류들을
등기소 보관용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소관청 통지용, 권리증 교부용 등 세종류의
서류를 스테풀러로 묶은다음,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대법원 증지(액수\***)를 구입, 신청서 을지에
붙인다음 신청을 하면 끝, 등기권리 필증은 복잡한 송사관계나,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없다면
빨리 처리 해 주는 편입니다. 유선상으로 통화 안내 받으시고 시간을 잘 활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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